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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3520

경상남도규칙시행 2024-02-15공포 2024-02-15공포번호 33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증 대상 기업

고용우수기업 인증 대상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2. 고용안정 우수기업

제3조

삭제

삭제<2024.2.15.>

제4조

신청 제외

조례 제4조의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24.2.15.>
1.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2. 임금체불, 환경오염, 법령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고

경상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위하여 신청방법, 신청대상 업종 범위, 선정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방법

①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용우수기업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제7조의 평가기준에 따른 증빙 자료
3. 그 밖에 도지사가 평가를 위하여 요청하는 자료
② 시ㆍ군 및 경제단체 등은 평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7조

평가기준

① 고용우수기업 인증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배점 및 비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인증기간 등

① 고용우수기업 인증 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인증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인증기간 동안 인증기업에 제4조의 신청 제외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인증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증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③ 고용우수기업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기업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인증과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이미 교부받은 인증서 및 현판은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