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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516

경상남도조례시행 2022-07-07공포 2022-07-07공포번호 52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환경교육은 다음 각 호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기후위기와 환경재난 시대를 극복하고 적응하기 위한 도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2. 생활환경ㆍ자연환경ㆍ지구환경에 대한 인식 증진 및 환경보전 참여 등 실천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인 환경교육을 추구한다.
3. 시ㆍ군, 교육청, 환경교육단체,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환경교육을 활성화한다.

제3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교육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 및 방향
2. 환경교육의 현황
3. 이전 환경교육계획의 이행평가
4.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류ㆍ협력 방안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방안
6. 습지에 대한 대중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의 활성화 방안
7.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8.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ㆍ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
10.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11. 환경교육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환경교육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교육감, 시장ㆍ군수 등(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른 경상남도 환경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및 경상남도 환경교육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환경교육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교육계획의 시행

① 관계 기관의 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소관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그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의 추진실적을 조사ㆍ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3. 환경교육 시책의 조정
4.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5.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6. 경상남도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
7. 환경교육의 지역 및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업무 소관 과장, 기후변화교육업무 소관 과장, 교육청 환경교육 소관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환경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3.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교육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도지사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교육청 환경교육센터의 설립ㆍ운영
4. 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
5.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7.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8.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9.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도지사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① 도지사는 환경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한다.
1.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2. 도 및 시ㆍ군 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ㆍ협력
3. 도내 민간단체, 시ㆍ군, 학교, 사업장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 지원

제15조

공무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사업자 환경교육 활성화

① 도지사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보급 및 지원
2.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3.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주민환경교육의 실시
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이행, 평가에 필요한 연구, 조사 지원
7. 국가 및 시ㆍ군 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ㆍ협력
8. 도내 민간단체, 시ㆍ군, 학교, 사업장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ㆍ조정
9.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단체 등에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환경교육법 제25조제4항을 따른다.

제18조

환경교육의 위탁 등

도지사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도 및 시ㆍ군 환경교육센터, 사회환경교육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