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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3511

전라남도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1-12-23공포번호 1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전라남도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2. 25, 2007. 10. 5, 2012.9.27., 2018. 3. 15., 2021. 12. 23.)

제2조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

(개정 2012.9.27) 전라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를 말한다. (개정 2007. 10. 5, 2012.9.27., 2018. 3. 15.)
1.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제32조제2항의 기간 내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조례(신설 2012.9.27., 개정 2021. 12. 23.)
2. 도지사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여 확정된 조례안이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공포하지 아니한 조례 (신설 2012.9.27) (개정 2018. 3. 15.)

제3조

공포방법

조례를 공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공포대장에 등재하고 별표의 요령에 따라 공포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12.9.27., 2018. 3. 15.)

제4조

공포대장의 관리 등

(개정 2018. 3. 15.)
① 조례의 공포대장과 조례의 원안 및 원본은 공포 순서대로 의사담당관실에서 관리ㆍ보존한다. (개정 2012.9.27, 2015.7.15., 2018. 3. 15.)
② 의장은 공포한 조례의 원안 및 원본의 각 사본을 공포 후 3일 이내에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