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이용권을 지원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이용권을 지원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3. “문화이용권 지역주관처”란 문화이용권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참여와 이용 기회를 제공하여 계층 간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이용권 지역주관처(이하 “지역주관처”라 한다)는 지역의 문화 수준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ㆍ여행 프로그램 및 스포츠 관람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문화이용권을 지원받은 사람은 이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등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문화이용권 지원대상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문화이용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료 또는 이용료
2. 여행 경비 및 스포츠 활동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문화이용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창작 사업
2. 여행 및 스포츠 프로그램 기획 사업
3. 문화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업
4. 도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 활동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문화이용권 사업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지역주관처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임과 위탁에 따른 사업추진과 관련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절차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문화이용권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과 지역주관처의 운영 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