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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자치법규 2143509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05-23공포 2024-05-23공포번호 5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경상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도세의 부과ㆍ징수(이하 "부과ㆍ징수"라 한다) 사무에 대해서 따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지방소비세는 도지사가 직접 부과ㆍ징수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도세의 부과ㆍ징수 사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ㆍ면ㆍ동장ㆍ구청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소속공무원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자본금 10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51명 이상인 법인
2. 1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3.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4. 「지방세법」제13조제5항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이외에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시장ㆍ군수가 조사를 의뢰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관련 특례

①「자동차등록령」제5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 및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이하“자동차등록사무 등”이라 한다)의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시장ㆍ군수에게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는 자동차 등록사무 등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제20조 및 제3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시장ㆍ군수는 그 신고 받은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송달과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05.23.>
② 영 제12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송달의 방법이란 시장ㆍ군수가 읍ㆍ면ㆍ동장 또는 리ㆍ통ㆍ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ㆍ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리ㆍ통ㆍ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송달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방세심의위원회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경상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개정 2024.05.23.>
② 영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상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35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24.05.23.>

제7조

시행규칙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