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체육경기, 체력증진 등을 목적으로 제3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단체 포함)를 말한다.
2. “시설관리자”란 주민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직접 또는 그 권한을 위탁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일반인”이란 사용료 면제 대상자 이외의 자로서 학생이 아닌 자를 말한다.
4. “학생”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을 말한다.
5. “회원”이란 주민편익시설 사용을 1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동 조례에서 정하는 일정액을 납부하고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①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원증 또는 입장권을 교부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주민편익시설을 특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및 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편익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일 7일전까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시설용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사항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할 수 없다.
① 주민편익시설의 개장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하며 개장 시간은 10: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다만, 주민편익시설 중 목욕탕의 개장 시간은 10:00부터 22:00까지로 하되, 계절이나 시설별 사용 여건에 따라서 개장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2.)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주민편익시설의 휴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ㆍ시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자는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2항 별표 4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헬스장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시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수입 조치한다.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개정, 2022. 10. 11.>
1. 회원 등록 후 사용예정일 7일 전에 반환요청 한 때에는 전액을 반환한다.<개정, 2022. 10. 11.>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주민편익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가 일방적으로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전액 반환한다.
4. 제11조의 제4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에 따라 사용이 일시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5. 그 밖에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전액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설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주민편익시설을 사용코자 하는 자에게 신청서 접수순서에 의하여 사용허가 하여야 한다.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주민편익시설의 시설물이나 물품을 파손, 훼손, 멸실 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단체로 사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3. <삭제, 2022. 10. 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 시설의 출입을 금한다.
1. 전염성의 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삭제, 2022. 10. 11.>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주민편익시설 사용상의 풍기 및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음주자 및 폭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그 밖에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설 관리자는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이외의 시설물을 이용할 때
2. 주민편익시설 집기, 비품 등 기물을 임의로 옮길 때
3. 주민편익시설 내에 위험 또는 불결한 물품 등을 가져올 때
4. 허가 없이 물품의 판매행위를 할 때
5. 소음ㆍ고성을 발하거나 폭력을 쓰는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할 때
6. 관계직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및 정지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2. 허가 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질서가 심히 어려울 때
4. 주민편익시설의 유지ㆍ관리상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때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한 때
시설관리자는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및 일반인의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시설관리자는 주민편익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및 사용 허가서
2. 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3.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반환금 청구 및 지급 관리대장
4. 주민편익시설 운영일지
5. 연료 수불부
6. 약품 수불부
7. 월 회원 관리부
이 규정 이외의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간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