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베어지는 수목 및 기증수목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베어지는 수목 및 기증수목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무은행”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나무를 재활용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관리자”란 나무은행을 설치 운영하는 관계자를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각종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에서 인ㆍ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입목소유자”란 수목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나무은행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공원의 관련계획 수립 시 제거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2. 기타 개발사업 추진시 제거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 또는 입목소유자가 사전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 계획서에 반드시 기존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발사업자에게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훼손 수목 중 이식대상수목은 가급적 사업장내 조경수목 등으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ㆍ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 인ㆍ허가 협의 시 입목축적 조사서를 기초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목의 활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시행자에게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나무은행에 입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①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도지사는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활용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증받은 수목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과 별지 제 6호 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 수불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무은행에 이식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과 같다.
1. 수목의 상태, 수세 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
2. 이식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3. 장비의 진입 가능여부 및 작업로 설치 시 복구 가능지 수목
4. 입목의 굴취ㆍ이식으로 인하여 토사 유출 등 산림훼손이나,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곳의 수목
5. 기타 도지사가 이식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① 도지사는 기증받거나 수집하여 이식된 수목에 대하여 보호 및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목관리 전문가가 포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나무은행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무상기증자가 원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자를 인식할 수 있는 비표를 게시할 수 있다.
관리자는 수집된 입목에 대하여 매년 입목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이식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목관리전문가가 포함된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나무은행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도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