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천군 환경기본 조례자치법규 2143501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15-12-15공포 2015-12-15공포번호 24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군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유지로 군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를 위하여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생태적으로 건전한 자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및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07.21.>
5.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ㆍ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 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야생동ㆍ식물”이라 함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ㆍ식물종을 말한다.
8.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산성비, 기상이변, 해양오염,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군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군의 책무

① 군은 관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 및 충청북도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군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의 군 계획수립시 반영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1. 대기ㆍ물ㆍ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ㆍ물ㆍ토양 및 야생동ㆍ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ㆍ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ㆍ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7.21.>

제5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부터 일어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5.07.21.>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1.>
④ 사업자는 군민, 환경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군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모든 군민은 환경보전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4.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본인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일으킨 자는 그 오염ㆍ훼손의 방지와 오염ㆍ훼손된 환경을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07.21.>

제8조

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① 군수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판매ㆍ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을 개선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기관·언론·민간단체 등의 역할

① 교육기관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 의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단체 등 민간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 환경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경제ㆍ토지의 이용 등 환경변화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원ㆍ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질의 변화전망
3.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
4. 환경보전 목표설정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분야별 사업계획
5.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6.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7.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본항개정 2015.07.21.>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군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

환경상태의 조사

① 군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실태, 환경질의 변화 등 환경상태를 항상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경상태의 조사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한 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5.07.21.>

제12조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군수는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과 아울러 군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군은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전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및 생물자원의 감소 등으로부터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구환경의 감시ㆍ관측 및 보호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4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군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1.>

제15조

환경보전시설의 설치·관리

군수는 지역 환경오염의 저감 및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동ㆍ식물 및 생태계의 보호ㆍ복원을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자연환경의 보전

① 군수와 군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복원되어야 한다.
3. 야생동ㆍ식물과 그 서식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

분쟁조정

군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

피해구제

군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히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

법제상의 조치 등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ㆍ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군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협의회,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정화활동, 캠페인 등) 활동지원
2. 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 교육활동 지원
3. 민간환경단체 등의 선진 환경활동 도입을 위한 국내ㆍ국외 연수
4. 민간환경단체 등의 야생생물보호 및 밀렵감시활동 지원 <시설 2015.12.15.>
5. 민간환경단체 등의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활동 지원 <신설 2015.12.15.>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개정 2015.7.21.>

제21조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지역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07.21.>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

환경영향 검토

군수는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등 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1.>

제23조

환경정보의 공개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해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5.07.21.>

제24조

군민참여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필요한 조치의 일환으로 생거진천21 추진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