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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자치법규 2143498

경상남도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59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업ㆍ어업ㆍ임업ㆍ가축사육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농작물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과 「축산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축을 말한다.
4. “농어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의 수산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 및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인명피해”란 야생동물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야생진드기ㆍ모기ㆍ광견병 등 바이러스 감염질환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업ㆍ어업ㆍ임업ㆍ가축사육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제4조

피해예방시설 및 피해보상 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어업ㆍ임업ㆍ가축사육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피해보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피해보상 대상 등

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은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 또는 사육하는 농작물등이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농어업인등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경작, 재배 및 양식 등을 금지한 지역에서 농작물등을 재배한 경우
2. 피해가 발생한 시ㆍ군의 조례에서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제6조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①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어업ㆍ임업 피해에 대한 피해예방시설 지원 기준 및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울타리ㆍ방조망(防鳥網)ㆍ경음기(警音器) 등 예방시설 설치ㆍ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2. 피해보상: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액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② 야생동물로 인한 가축사육업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
2. 피해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치료비는 가축 소유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피해 가축의 직전 현지 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폐사한 경우 현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다.

제7조

인명피해 보상

① 도지사는 도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신체적 상해 또는 사망 피해를 입은 사람(경상남도민이 아닌 경우를 포함하며,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을 말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로드킬 등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인 경우
5. 상해로 인한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제8조

인명피해 보상기준

① 인명피해액 산정은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적 상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본인부담금) 최대 500만 원
2.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최대 1,000만 원
3. 치료 중 사망: 유가족에게 치료비와 사망위로금을 합산 지급

제9조

포획단 구성ㆍ운영 지원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단을 구성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의 포획단 구성실태를 파악하여 포획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안전한 피해 예방 활동을 위해 포획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