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성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3496

경기도 안성시규칙시행 2026-06-12공포 2026-06-12공포번호 8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문화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이력서 1통
4. (삭제)
5. 공적증빙서류(공적자료 포함) 1부
6.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중인 경우) 1통
7. 현지조사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1통
8. 사진(상반신 명함판) 2매

제3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이내로 한다.
② 위원은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부시장은 심사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해 문화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임한다.
⑤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내 단체장이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였을 경우 그 추천 기관 및 단체장은 문화상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4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5. 5. 23, 2010. 8. 26, 2013. 5. 9)<다른 조례의 개정 2016.6.30><개정 2017.12.12>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감독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심사기준

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1. 학술부문 : 인문과학, 자연과학 부문에서 연구활동을 계속하여 이에 공헌이 될만한 책자의 저술, 연구논문 발표 또는 기술의 개발
2. 예술부문 : 문화, 예술, 음악, 사진, 연예부문 전반에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통하여 훌륭한 작품의 발표 공헌
3. 교육부문 : 학교교육, 사회교육 분야 발전에 현저한 공헌
4. 지역사회 개발부문 : 새마을사업, 농촌 지도계몽, 기타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공헌
5. 체육부문 : 우수선수 지도 양성, 체육인구의 보급, 국내의 중요 체육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 발휘
6. 지역사회 복지부문 : 지역사회 복지향상과 증진을 위하여 공헌한 자 <호 신설 2017.12.12>

제7조

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아니하며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

수상자에 대한 대우

문화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본인 사망시 상당한 예로써 조의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를 한다.

제9조

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 설명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기록보존

시장은 문화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상

문화상의 시상은 매년 시민의 날 기념행사 시 실시한다.<개정 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