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충청북도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충청북도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7., 2025.8.8.>
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대출 이자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대학원 포함)을 말한다.
3. “충청북도 지역 대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과 졸업생(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으로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지원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9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해당 시ㆍ군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와 시ㆍ군 공동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학자금 이자지원조건ㆍ금액ㆍ한도 등 필요한 사항은 제10조의 충청북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충청북도 지역 대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도에 주소를 둔 사람
2. 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
3. 삭제 <2025.8.8.>
도지사는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중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자녀
2. 소득 10분위 중 하위분위에 해당하는 사람
3.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자녀
[전문개정 2026.4.3.]
도지사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받던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 지급을 중지한다.
1.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모두 타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
2.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 부적당한 경우
도지사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조건ㆍ규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충청북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조건ㆍ금액ㆍ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4.7., 2024.1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2.1., 2025.12.31.>
1. 도 AI과학인재국장
2. 도의회 의원
3. 대학교육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대학교 학자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시민단체 대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