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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3485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4-02-29공포 2024-02-29공포번호 28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이란 청소년이 주 이용 대상으로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함양, 취미개발, 정서함양과 사회봉사의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업무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양한 수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수련활동의 운영
2.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문화사업
3. 청소년지도 및 상담활동
4. 기념행사 및 문화ㆍ체육활동
5.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

수련시설 운영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직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대상

수련시설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련시설을 사용토록 할 수 있다.

제6조

명칭 및 위치

수련시설의 명칭은 보은군 청소년센터라 하고, 위치는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114에 둔다.

제7조

시설의 개방 및 사용시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수련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공휴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평일: 09:00∼20:00
2. 토요일ㆍ일요일: 10:00∼18:00

제8조

청소년 지도사 배치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도를 위해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물 중 체육관, 다목적 강당, 세미나실 등 특정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불가 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함에 있어 수련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

사용허가 우선순위

수련시설 사용 허가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청소년 행사
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문화ㆍ체육ㆍ공연ㆍ전시 등의 행사
4. 그 밖의 행사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

권리의 양도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허가 없이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 설비, 물품, 자료 등을 손실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설비, 물품, 자료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이를 손해배상 및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설비 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 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수련시설 내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제15조

수수료

수련시설의 각종 교육 및 체험 등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참가에 따른 재료비 등을 수강생에게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