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식지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 소식지를 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식지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 소식지를 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반 소식지의 명칭은 “용산구소식”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 소식지의 명칭은 “용산은빛소식”으로 한다.
① 발행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용산구소식은 매월 1회, 용산은빛소식은 분기별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③ 용산구소식 및 용산은빛소식(이하“소식지”라 한다)은 무상으로 배부하며, 발행규격ㆍ발행부수ㆍ배부처ㆍ배부수량ㆍ배부방법 등은 발행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소식지의 게재사항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공지할 수 있다.
⑤ 소식지의 발행,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주관한다.
소식지에 게재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정ㆍ시정ㆍ구정 및 구의정에 관한 내용
2. 교육, 문화, 건강 등 생활정보에 관한 내용
3. 구민에게 유익한 소식 및 프로그램 내용
4.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① 소식지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식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발행일 및 발행횟수 조정
2. 소식지 게재 내용의 조정 및 교정 등 편집에 관한 사항
3. 소식지 게재 광고의 적합여부
4.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③ 위원은 각 국ㆍ소장과 신문 발행 등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련 경력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감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식지발행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식지 업무 담당이 된다.
① 구청장은 구정에 관한 자료 수집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위촉하고, 명예기자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명예기자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예산지원과 편의제공 등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명예기자단이 간담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명예기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의 규격ㆍ등급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기자를 해촉 할 수 있다.
1. 용산구가 아닌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2. 개인의 영리행위로 명예기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구청장은 구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비를 지급하거나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기사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 소식지 제작에 채택된 경우
2. 그 밖에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문답, 그림 맞추기, 이벤트 등에 채택된 경우
② 원고료 등 사례비 지급 대상 및 금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소식지에 유료광고(이하 “광고”라 한다)를 게재할 수 있다.
② 광고내용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2. 주민 정서에 어긋나거나 건전한 소비 생활을 해치는 광고
3. 특정 단체나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광고내용이 구의 정책에 어긋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③ 광고료의 산정, 채택, 관리 등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간행물에 의한 광고 계약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