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위상과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위상과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정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② 시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대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대사업무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에 관한 위촉ㆍ활용 등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행한다.<개정 2016. 6. 8, 2018. 8. 1, 2019. 1. 9>
② 시장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해마다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