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술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감면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예술회관의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별도로 음향ㆍ조명기기 등을 반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른 전기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입장권등을 검인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장권(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입장권(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