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조례ㆍ규칙(이하 “ 자치법규”라 한다)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ㆍ반영토록 함으로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조례ㆍ규칙(이하 “ 자치법규”라 한다)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ㆍ반영토록 함으로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 “입법예고”라 함은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 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1.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2. 환경보전 및 공중위생
3. 농지 기타 토지제도
4. 도시계획, 건축, 상ㆍ하수도
5. 도로교통
6. 시험에 관한 사항
7. 정보화관련제도
8.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법에 대하여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내용의 성질 기타 등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입법예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예고문을 작성하여 군보ㆍ신문ㆍ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당해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등에 대하여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간을 10일이상 20일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와 이유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입법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와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