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보은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 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보은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 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 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2. “수탁기관” 이란 민간위탁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①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거나 일반사무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 6. 21.>
[제목개정 2024. 6. 21.]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2. 5. 6., 2024. 6. 2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은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6. 21.>
1.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사무로 정한 경우
2.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로 군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군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필요한 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는 경우(이하 “재계약”이라 한다)에는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민간위탁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6. 21.>
[제목개정 2024. 6. 21.]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개정 2024. 6. 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능력
3. 민간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모집에 따른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6. 21.>
③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 위탁기간 등을 군보(郡報)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심의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6. 2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6. 21.>]
①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심사
2. 그 밖에 군수가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6. 21.>]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ㆍ건축사ㆍ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2.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 관련 학과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사람 3.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민간위탁 전문가 및 해당 민간 위탁사무 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5. 관계 공무원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2026.7.30.> [제9조에서 이동 <2024. 6. 21.>]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ㆍ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ㆍ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연관된 경우
5.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ㆍ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군의회의 의원인 경우 해당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인 경우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 6. 21.>]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
1.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에서 이동 <2024. 6. 2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 6. 21.>]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 6. 21.>]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간위탁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 6. 2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수탁기관 선정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 6. 21.>]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민간위탁 기간 및 비용
3. 민간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6. 21.>
③ 군수는 재계약하는 경우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 6. 21.>]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 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6. 21.]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 6. 21.>]
군수는 민간위탁사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4. 6. 21.>]
군수는 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하고 민간위탁 사무처리지침을 전달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4. 6. 21.>]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의 대표자나 수탁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수탁기관의 직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민간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후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4. 6. 21.>]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게 인사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24. 6. 21.>]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청소, 방호 등 성과평가가 적절하지 않은 성격의 연간 반복적 사무는 종합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6. 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이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4.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