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가 위임받은 사무중 읍ㆍ면장에게 재위임 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 받은 기관의 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
재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