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하여 화성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의 위상과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하여 화성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의 위상과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참여 및 홍보, 문화예술ㆍ체육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이 경우 홍보대사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
1. 시의 위상제고 및 각종 축제 등 문화예술ㆍ체육관광 활성화에 부합되는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할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만료 후 재위촉하지 않으면 별도의 통보없이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8. 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특정목적을 위한 경우 2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1. 8. 5)
①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8. 5)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해촉된 홍보대사를 재위촉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사유로 해촉된 홍보대사는 해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재위촉 할 수 있다. (신설 2021. 8. 5)
[제목개정 2021. 8.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 8. 12, 2022. 3. 14)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① 홍보대사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 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시장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필요시 회의를 개최하여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