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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43474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15-07-31공포 2015-07-31공포번호 22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 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3.09.09, 2015.07.31>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이상 근속한 이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07.31>
1. 입학성적이 입학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재학 중 과목별 평균 환산점이 3.0 이상인 자 <개정 2003.01.13, 2003.09.09, 2015.07.31>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과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3. <삭제 2015.07.31>
4. <삭제 2015.07.31>

제3조

추천

읍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년 개시후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03. 9. 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3.09.09, 2015.07.31>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년간 군당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

장학금액

장학금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 따라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09.09, 2015.07.31>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의 지급은 분기별로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5.07.31>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

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5.07.31>
1.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했을 때 <개정 2001.11.30, 2015.07.31>
2. 보호자가 이장직을 상실하였을 때 <신설 2015.07.31>
3.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신설 2015.07.31>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장학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으로 한다.

제1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