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식생활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교육 및 식생활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10.>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식생활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교육 및 식생활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에게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2.5.11.>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어린이ㆍ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도민은 식생활교육 추진 이념에 따라 가정, 학교, 지역 그 밖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건전한 식생활 구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식생활 교육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조리기술 보급, 올바른 식사예절 교육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 하여서는 안 되며 다양한 계층의 도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업의 소중함, 친환경먹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는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④ 식생활 교육은 유관기관 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⑤ 식생활교육은 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며,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국가식생활교육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경기도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경기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도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도 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교육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도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① 도지사는 도 계획의 심의, 추진실적의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식생활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단서신설 2016.03.22.]
1.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개정 2013.5.1., 2022.12.30.>
2.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2019.07.01.>
3. 경기도의회 의원 2명 <개정 2012.5.11., 2016.03.22.>
4.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개정 2016.03.22., 2020.05.19.>
5. 경기도농업기술원장
6. 식생활교육경기네트워크 대표
7. 식생활교육지원센터장
8. 식생활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 교수
9.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 대표
10. 생활협동조합 대표
11. 식생활교육과 관련된 단체 대표
12. 그 밖에 식생활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3.22.>
④ 도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도의원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3.22.>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⑨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⑩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① 도지사는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센터는 경기도의 산하에 두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식생활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주체 간 연계망 구축 지원
2. 지역내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3.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교류, 지역산 농식품의 소비 촉진, 전통식생활 문화 진흥 등을 위한 활동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그 지원
5. 식생활교육 추진현황, 지역 농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및 전통 식생활문화 등에 관한 조사연구 또는 그 지원
6. 학교 및 어린이집의 식생활 교육을 위한 지원 <개정 2017.12.29.>
7. 타 시도 및 국가의 식생활교육 추진활동과의 협력 및 정보제공
③ 도지사는 식생활교육의 일부를 식생활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식생활 교육을 추진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국ㆍ공립 교육시설, 대학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식생활교육네트워크 등에 교육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다른 기관단체에 교육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위탁 기관을 선정한다.
1. 교육과정과 내용의 체계성
2. 교육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
3. 시설과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
⑤ 도지사는 식생활교육센터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교육프로그램, 교육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그 경비의 집행과 관리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⑥ 그 밖에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5.11.>
① 도지사는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과일ㆍ채소 등의 간식을 제공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2.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고 있는 영유아
3.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아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간식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및 아동
② 제1항에 따른 과일ㆍ채소 등의 간식 제공은 현물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 제공이 어려운 경우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 또는 과일ㆍ채소 등을 교환ㆍ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일ㆍ채소 등 간식을 신선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06.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