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개최하는 축제의 전국화ㆍ세계화와 이벤트 육성 및 발굴을 통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위상에 걸 맞는 이미지 제고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창조적 컨벤션 도시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개최하는 축제의 전국화ㆍ세계화와 이벤트 육성 및 발굴을 통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위상에 걸 맞는 이미지 제고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창조적 컨벤션 도시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축제”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각종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2. 문화제, 음악제,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ㆍ예술 행사
3. 농수축산물, 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4. 그 밖의 민속놀이, 경로잔치, 스포츠대회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축제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축제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사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광주대표축제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축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축제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문화ㆍ예술 분야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 관련 기관 등에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고,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청권자가 신청하는 축제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주광역시 대표축제(이하 “광주대표축제”라 한다)를 선정한다.
① 시장은 광주대표축제의 신청, 위원회 심사,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에 미리 알려야 한다.
② 광주대표축제의 선정 신청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개최 축제: 개최 부서의 장
2. 자치구 개최 축제: 자치구청장
3. 그 밖의 축제: 축제 개최자. 이 경우 주된 축제 개최지 관할 자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축제의 콘텐츠, 운영능력,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축제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ㆍ평가방법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평가에 따른 시민의 의견수렴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축제 평가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⑤ 평가단원의 해촉,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축제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광주대표축제로 선정된 축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외에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주대표축제 이외에 2개 자치구 이상이 연계하여 전통성 있고 독창적인 축제를 발굴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제14조제2항에 따른 축제평가단 활동에 참여한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광주대표축제(시 주관)의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축제ㆍ평가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하는 사람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