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 또는 위탁할 경우 우선 계약 대상자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1.)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 또는 위탁할 경우 우선 계약 대상자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1.)
①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21.)
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및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할 때에는 타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6.10.31.)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이를 시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2016.10.31.)
①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또는 위탁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생업지원을 신청하는 65세 이상 노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개정, 2022. 2. 21.><개정, 2026. 2. 27.>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개정, 2015.12.21., 2016.10.31.) ② 설치허가 또는 위탁신청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 계약 신청서 2. 제1항에 따른 우선 허가 또는 위탁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 경우, 해당자의 경우에 한하며,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12.21.,2016.10.31.)
① 시장 등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계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계약우선순위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21.,2016.10.31.)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12.21., 2016.10.31.)<개정, 2019. 9. 30.>
시장 등은 설치 계약을 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을 체결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1개월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계약을 체결한 자가 사망한 경우
5. 공익상 필요하거나 철거 또는 폐지하는 경우
② (삭제, 2015.12.21.)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10.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