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 제36조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8 조례2263, 2020.6.10.>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 제36조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8 조례2263, 2020.6.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개정 2020.6.10.>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대규모점포 등”이란 제2호, 제3호를 포함하여 말한다.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안군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부안군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부안군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부안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부안군 내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3. 부안군 내의 재래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4. 부안군 내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자
5.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 대표 또는 관계자
6.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⑥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 1. 17> <개정 2015. 2. 9 조례2137> <개정 2023. 5. 22.>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7. 10.>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부안군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8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7.8 조례2263>
8. 제10조제4항에 관하여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6.7.8 조례2263>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ㆍ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부안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 및 지정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1.9.29 조례1993호>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개정 2018.10. 2 조례238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최초로 지정ㆍ변경 및 지정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5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0.6.1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 및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정 취소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 및 지정 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7.8 조례2263]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 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 및 지정 취소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부안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부안군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개정 2016.7.8 조례2263]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개정 2016.7.8 조례2263]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6.10.><개정 2025. 3. 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3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개정 2020.6.10.>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개정 2020.6.10.>
2. 부안군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8.10. 2 조례2388> [개정 2016.7.8 조례2263]<개정 2020.6.10.>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부안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5. 3. 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조례2263]<개정 2020.6.10.><개정 2025. 3. 10.>
① 군수는 부안군 전통시장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8.10. 2 조례2388>
②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36조에 따라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6.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5.11.6 조례2198, 2020.6.10.>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개정 2020.6.10.>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부안군에 거주하는 소비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삭제 2020.6.10.>
⑥ <삭제 2020.6.10.>
⑦ <삭제 2020.6.10.>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0.6.10.]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20.6.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문신설 2020.6.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0.6.10.]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0.6.10.]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조문신설 2020.6.10.]<개정 2023. 5. 22.>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0.6.10.]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문신설 202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