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26조 및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2025.12.31.>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26조 및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2025.12.31.>
①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26조제2항 및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 전에 일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 2025.12.31.>
1. 등록신청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등록지로 운행하는 경우
2. 신규등록검사 및 확인검사를 받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검사장소로 운행하는 경우
3. 수출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선적지로 운행하는 경우
3의2. 수출을 하기 위하여 등록말소한 건설기계를 점검ㆍ정비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4. 신개발 건설기계를 시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5. 판매 또는 전시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건설기계를 임시운행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임시번호표를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가 판매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제작한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③ 임시운행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1.>
①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6.01.11., 2025.12.31.>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기계등록증 3. 건설기계검사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로서 건설기계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건설기계소유자는 도지사에게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른 성명 또는 주소의 정정신고 2.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3.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 이전신고 <신설 2025.12.31.>
①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매수한 자가 제3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변경신고 당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이 이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25.12.31.>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매도인이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지체 없이 매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매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매도인이 신고한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매도자 및 매수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수출하기 위하여 등록말소를 신청한 자가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하거나 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25.12.3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계 제원표
2. 건설기계의 수출취소 사유서
3.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①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6조제11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의 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소유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25.12.31.>
1.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검사증
3. 멸실ㆍ도난ㆍ수출ㆍ폐기ㆍ반품 및 교육ㆍ연구목적 사용 등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도지사가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록원부등본교부란에 말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사항변경란을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25.12.31.>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를 건설기계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 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은 별지 제3호서식, 건설기계등록(소유권변경등록ㆍ이전등록)접수부는 별지 제4호서식,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활용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③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ㆍ열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제시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①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이하 “등록번호표”라 한다)에는 용도ㆍ기종 및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25.12.3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표는 압형으로 제작한다. ③ 등록번호표와 그 부착 및 봉인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1.> 1. 등록번호표의 규격ㆍ재질 및 표시방법: 별표 2 2. 등록번호표의 내구성능기준: 별표 2의2 3. 등록번호표의 봉인방법: 별표 3 4. 등록번호표의 부착위치 및 매수: 별표 3의2 ④ 등록번호를 새기는 때에는 차대에 각인을 하여 새기되 그 새김방법은 별표 4와 같고, 새김 위치는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25.12.31.>
①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하는 자는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등록번호표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표제작자"라 한다)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12.31.] <개정 2025.12.31.>
등록번호표제작자는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2025.12.31.] <개정2025.12.31.>
① 건설기계소유자는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9조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25.12.31.>
②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를”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6.1.11., 2025.12.31.>
1. 삭제<2025.12.31.>
2. 삭제<2025.12.31.>
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제6항 및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수시검사를 명령하려는 때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할 날부터 31일 이전에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25.12.31.> ② 제1항에 따라 수시검사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당해 건설기계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에 수시검사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31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검사를 완료한 날(검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정비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25.12.31.>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건설기계소유자는 천재지변,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31일 이상에 걸친 정비 또는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검사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25.12.31.>
①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건설기계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24. 8. 2., 2025.12.31., 2025.12.31.> ② 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계검사증을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25.12.31.>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16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스스로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정비작업의 범위에서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25.12.31>
①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2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연명등록자의 제1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25.12.31.>
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별지 제14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4. 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하며, 등록기준은 별표 7과 같다
1. 일반건설기계대여업 : 5대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개별건설기계대여업 :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 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③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등록신청서에 연명으로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④ 제3항의 경우 각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ㆍ의무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가 2이상인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각각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별로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목개정2025.12.31.]
① 건설기계사업자로 등록한 자(제1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건설기계사업자”라 한다)가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사업자의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변경신고 기한의 이르기 이전에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25.12.31.>
1. 상호 또는 대표자
2. 사무실ㆍ주기장ㆍ정비장의 규모 또는 소재지
3. 건설기계의 보유대수(보유대수의 변경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그 변경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로부터 서면 또는 구두(전화 등의 방법을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 기한을 연장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 일시 및 연장사유 등 관련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그 신고내용에 따라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건설기계사업자는 사무실의 소재지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사업의 폐지신고를 하고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⑤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한 경우 각 구성원은 자기소유의 건설기계에 관하여 등록ㆍ등록변경ㆍ등록이전의 신고, 말소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⑥ 제5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신고 또는 신청을 하는 자가 대표자에게 미리 그 내용을 통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계사업자가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계사업휴업(폐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25.12.31.>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지신고나 폐지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2. 건설기계등록증(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등록증을 말한다)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말한다) 4.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를 신고한 자가 그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재개신고서에 사업의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재개예정일 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재개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설기계사업등록증ㆍ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해당 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목개정 2025.12.31.]
①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정비 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25.12.31.>
1.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기계정비기술자의 명단
3.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하며, 그 구분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별표 9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종합건설기계정비업
2. 부분건설기계정비업
3. 전문건설기계정비업
③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정비대상을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의 등록기준을 별표 10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으로 본다. <개정 2016.1.11., 2025.12.31.>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등록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증에 이를 명시하여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①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25.12.31.> 1.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14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ㆍ확인)서 3.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②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5.12.31.>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기계매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금융기관과 보증보험기관에 예치 또는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건설기계매매업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사업을 폐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의 환급이나 보험계약의 해약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으로 지급을 한 때는 지급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금액을 충당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①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매매계약서상의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기계매수업자가 보증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매매업자와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한 보증금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청구서를 받은 도지사는 건설기계매수자에게 보증금지급사유발생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①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1. 건설기계해체재활용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설기계해체재활용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2와 같다.<개정 2025.12.31.>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12.31.] <개정 2025.12.31.>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11., 2024. 8. 2., 2025.12.31.>
1. 대여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2. 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3. 임대료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4. 건설기계의 운반경비 및 그 부담자에 관한 사항
5. 계약의 해지나 천재ㆍ지변의 경우 발생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4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가 건설기계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관ㆍ관리비용은 정비완료사실을 건설기계소유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건설기계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은 당해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비완료 사실을 통보한 날부터 5일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6.1.11., 2024. 8. 2., 2025.12.31.>
① 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방치된 건설기계로 판단될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방치된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별지 제22호 서식의 건설기계처리명령서에 의한 이전ㆍ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25.12.31.> 1.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건설기계 2. 구조ㆍ장치의 대부분이 분해ㆍ파손되어 정비ㆍ수리가 곤란한 건설기계 3. 매각비용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폐기가 불가피한 건설기계 ② 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뜻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재정2025.12.31.> 1. 처리방법(매각 또는 폐기) 2. 소유자 3.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및 주요제원 4. 처리 예정일자 5. 방치된 건설기계의 사진 등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함에 있어서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25.12.31.> 1. 매각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예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 일반경쟁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④ 도지사는 제3항 본문에 따라 방치된 건설기계를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각예정일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1. 매각할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및 주요제원 2. 매각장소 및 매각일시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2025.12.31.> 1. 매각한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2. 매각일시 3. 매각과정 4. 매수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매매용 건설기계를 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 2025.12.31.>
1.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2킬로미터 이내의 거리를 시험운행 하고자 하는 경우(타이어식 중고건설기계에 한한다)
2. 정기검사 또는 정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
3. 사업장의 이전에 따라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①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고건설기계의 제시 또는 매도의 신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1.11., 2024. 8. 2., 2025.12.31.> 1. 사업장에의 제시신고: 별지 제24호서식의 매매용건설기계제시신고서 2. 매도신고: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기계매도신고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그 제시 또는 매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시신고서 또는 매도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2025.12.31.> 1. 별지 제26호서식의 양도증명서 사본(매도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증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삭제<2025.12.31.>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6.1.11., 2025.12.31.>
도지사는 별표 14의 규제에 대하여 2025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31.]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