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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447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21-09-17공포 2021-09-17공포번호 14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5.11.20.>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개정 2015.11.20.>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4.4.9. 2015.11.20.>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4.9.>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전통상점가"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를 말한다. <신설 2015.11.20.> <개정 2018.12.31.>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참여를 통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의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동래구"라 한다)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동래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래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수립한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동래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상생발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지역실정에 맞는 사항을 포함한다.
1. 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의 보존 <개정 2015.11.20.>
6.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
8.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4.9. 2015.11.20.>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동래구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등의 현황 및 영업환경 <개정 2015.11.20.>
4. 그 밖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
5.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 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개정 2014.4.9.>

제8조

<삭제 2014.4.9>

제9조

<삭제 2014.4.9.>

제10조

<삭제 2014.4.9.>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동래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2012.7.17. 2014.4.9. 2015.11.20.> <단서삭제 2015.11.20.>
1. <삭제 2015.11.20.>
2. <삭제 2015.11.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지역 내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구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구청장에게 해당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1.20.>
③ 구청장은 인접지역의 구청장으로부터 법13조의3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한 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20.>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5.11.20.>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지역의 전통시장 등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등의 기능을 상실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동래구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9.>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⑦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정취소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 및 지정취소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1. 지정ㆍ변경 및 지정 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개정 2015.11.20.>
2. 동래구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동래구의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과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개정 2015.11.20.>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현장 확인, 관련자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이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해당지역의 중소유통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삭제 2015.11.20.>
⑥ <삭제 2015.11.20.>
1. 2. <삭제 2015.11.20.>

제13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동래구 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법 별표에서 정한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6.7.15.>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대규모점포 등은 구청장에게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이해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동래구 지역 내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한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혹은 대표가 위임한 자 2.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대표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대표. 단, 대표가 없는 경우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의 위임을 받은 자 <개정 2018.12.31.> 3. 그 밖에 해당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12.7.17. 개정 2012. 11. 23.> <개정 2014.4.9.>

제14조

등록의 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

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 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11.20.>
② 삭제 <2021.9.17.>
1. 삭제 <2021.9.17.>
2. 삭제 <2021.9.1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고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9.17.>

제15조

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구청장은 동래구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규제의 존속기한

제2조제3호 및 제13조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과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는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6.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