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9.21., 2017.3.9.>
이 규칙은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9.21., 2017.3.9.>
①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설치장소와 간격을 지역여건에 맞도록 조정 설치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3.9.>
② 공중용 생활폐기물 용기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오손된 용기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 도색하여 이용의 불편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는 지정된 청소대행업체에 신고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접수번호를 기재ㆍ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본항개정 2017.3.9.>
② 구청장은 대형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3.9.>
③ 청소대행업체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결제여부를 확인한 후 수집ㆍ운반하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ㆍ처리 내역은 전산으로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7.3.9.>
<삭제 2007.09.21>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수집ㆍ 운반등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업무의 한계와 책임, 보증금납입, 대행수수료지급, 대행계약의 최소조건 등 대행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3.9.>
②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일반주택에 대하여 1인1일 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 그 산정기준은 전년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3.9.>
시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구청장과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06.13., 2017.3.9.>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가. 조례 제7조의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에 관한 사항
나. 조례 제8조의 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에 관한 사항
다. 조례 제9조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라. 조례 제10조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
마. 조례 제11조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의 대행에 관한 사항
바. 조례 제13조의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사. 폐기물의 수집장소ㆍ설치 또는 허가ㆍ승인받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신설 2008.06.13> <개정 2011.12.26., 2017.3.9.>
아.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생활폐기물에 한함) <신설 2008.06.13> <개정 2011.12.26>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가. 조례 제4조의 토지ㆍ건물의 대청소 실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