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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군정홍보업무 조례자치법규 2143433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2-09-08공포 2022-09-08공포번호 27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정 시책을 영월군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영월군의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월군정 홍보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문자ㆍ영상ㆍ이미지ㆍ음성 등의 방법으로 각종 정보를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군정 소식지ㆍ군정뉴스ㆍ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말한다.
2. “군정 소식지”란 군정시책과 각종 생활정보 등을 군민에게 알려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발행하는 지면을 말한다.
3. “군정뉴스”란 군정의 주요활동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방송ㆍ인터넷 등으로 군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라 한다.) 란 웹상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군의 공식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의 매체를 말한다.
5. “전문가”란 홍보매체 콘텐츠 제작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시나리오작가, 리포터, 편집자, 촬영자 등을 말한다.

제3조

원칙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에 대한 최신 소식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 군민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효과적인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정시책 등의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각종 군정시책 및 행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홍보계획도 함께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보업무 담당과장은 홍보의 필요성이 큰 주요 군정시책 등을 선정하여 실ㆍ과ㆍ소장에게 별도의 홍보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실ㆍ과ㆍ소장은 제2항에 따른 홍보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홍보 대상, 시기, 방법, 핵심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

홍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군수는 군정홍보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진, 영상, 책자 등 홍보기초자료를 통합하여 관리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

군수는 군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군정소식지 제작 및 배포
2. 군정뉴스,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3. SNS 운영
4. 소식지 제작 참여자 지원
5. 공모전 개최 및 포상

제7조

명칭

영월군 군정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영월군정 소식”이라 하고 소식지 제목은 따로 정한다.

제8조

발행 및 규격

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군수로 한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식지의 규격과 발행 부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배부대상 및 방법

① 소식지는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배부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민 외에 구독을 신청한 개인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과 단체 등에게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식지 배부는 우편발송과 행정조직을 이용한 직접 배부를 병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배달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게재사항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국정 ㆍ 도정 ㆍ 군정에 관한 사항
2. 군의회 의정 활동 사항
3.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양강좌 등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의 군민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5. 읍ㆍ면의 마을소식
6. 그 밖의 군민 의견ㆍ글 등 필요한 사항

제11조

편집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업체에 편집업무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거나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여 편집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

명예기자의 위촉

① 군수는 소식지 제작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군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소식지 명예기자(이하 “명예기자”라 한다)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명예기자는 공개모집이나 신청을 통하여 일반교양과 기사작성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③ 명예기자는 20명 이내로 위촉ㆍ운영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명예기자의 해촉

군수는 명예기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명예기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재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 야기 등으로 명예기자의 품위를 손상하여 그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

명예기자의 역할

명예기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내용 또는 군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의 기사를 중점 발굴ㆍ취재
2. 매월 군에서 지정한 기한 내 원고를 성실히 작성하여 취재기사 제출
3. 소식지 편집을 위한 회의 및 간담회에 성실히 참석

제15조

명예기자증 발급 등

① 군수는 명예기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군민명예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명예기자는 군민명예기자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③ 군수는 명예기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

소식지 제작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 등

① 군수는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하여 소식지 제작에 참여한 사람(이하 “참여자”라 한다)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 실비를 보상하거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참여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기자 : 기자로 위촉되어 기획취재 또는 자유형식의 글을 게재하는 사람
2. 독자투고자: 일회적인 내용을 게재하거나 전문기술, 능력을 보유하여 칼럼 또는 작품을 게재하는 사람
3. 그 밖에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퀴즈, 이벤트의 당첨자 등
③ 원고료 등의 실비 또는 상품권은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수령도 허용할 수 있다.

제17조

제작인 등

군정 뉴스 및 홍보영상 제작인, SNS의 운영인은 군수로 한다.

제18조

사업 내용

군수는 군정 뉴스와 홍보영상 및 SNS 등을 통한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군정 뉴스 및 홍보영상 제작
가. 주요 시책, 행사 등에 대한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송출
나. 행정정보에 대한 콘텐츠 제작 및 송출
다. 군민이 참여하는 영상 등 자료 관리
라. 그 밖에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홍보
2. SNS 운영
가. 주요 시책 및 행사 홍보
나. 군민 생활에 유용한 교육, 문화, 예술, 생활정보 등에 관한 홍보
다. 군정 참여 및 쌍방향 소통 강화를 위한 컨텐츠 운영
라. 재난 안전, 기타 군정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 홍보 등

제19조

제작 및 송출주기

① 군정 뉴스 및 SNS 홍보는 수시로 제작ㆍ편집해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② 홍보영상은 군정전반 또는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경우 제작할 수 있다.
③ 군정 뉴스, 홍보영상 및 SNS의 효율적인 제작을 위하여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

제20조

온라인 매체 홍보 활성화

군수는 정책 홍보를 위해 SNS 등 온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21조

공모전 실시

① 군수는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콘텐츠 공모전이나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모전 및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상자에게 시상할 수 있으며, 시상금 또는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

평가 및 포상

① 군수는 군 소속 부서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군정홍보 시책 추진 및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군정홍보 시책 추진에 기여한 우수부서, 소속 공무원 또는 단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