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률 및 세무관련 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무료 법률ㆍ세무 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률 및 세무관련 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무료 법률ㆍ세무 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료법률ㆍ세무상담실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동구 무료법률ㆍ세무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상담실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동구청이 지정한 외부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세무 상담에 관한 사항
3.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등
① 상담대상은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는 구민, 구 관내에서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상담자에 대한 법률ㆍ세무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① 상담방법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서면 및 전화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주1회 이상으로 하고, 상담요일과 시간은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① 법률상담관은 구 고문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세무상담관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자 중에서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상담책임관이 되며, 상담실 업무소관 팀장은 운영 간사가 되어 상담책임관을 보좌토록 한다. <개정 2022.5.2.>
① 상담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답변에 대한 제반검토나 관련기관 및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상담책임관이 관련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상담접수 처리부 등 【별지】의 내용을 기록 비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 상담자가 상담내용에 대한 기밀 유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법률ㆍ세무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