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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431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3-12-07공포 2023-12-07공포번호 1823

제1조

설치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동작구 구민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 [전문개정 2009.12.30]

제2조

설치

서울특별시동작구 구민회관(이하 “구민회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동작구 대방로 219(신대방동 395번지)에 설치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제3조

공무원삭제

삭제 <2009.12.30>

제4조

운영 및 관리

① 구민회관은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② 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인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0>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할 경우 구민회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제5조

대관

①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는 이를 대여할 수 있다.
②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2000.5.4>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