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6.>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24.11.6.>
나. 군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다. 군에 영업소의 본사(점) 또는 지사(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주민참여예산제”란 「지방재정법」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4.11.6.>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① 군수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해당 연도의 본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4.11.6.>
1. 인건비 및 법정 경비
2. 위탁ㆍ보조금 형식의 사업
3.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4. 특정 개인ㆍ단체의 이익을 위해 제안된 사업
①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6.>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서면, 인터넷 등을 통한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3. 제10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통한 참여
4. 사업 집행, 결산 등 예산과정 모니터링
② 군수는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검토하고, 제10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③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제목개정 2024.11.6.]
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① 군수는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1.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검토를 우선하여 수행한다. <개정 2024.11.6.>
1.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③ 위원회는 군수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에서 심의하여야 하고,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1.6.>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11.6.>
1.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으면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주민
2. 그 밖에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3. 다만,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청년을 균형 있게 포함하여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신설 2024.11.6.>
1.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1.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4.11.6.>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청회, 간담회,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참여예산 참여 및 운영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회, 위원 및 개인(단체 포함)에 상품,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홍보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6.]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11.6.>]
이 조례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