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군포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군포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군포시(이하“시”라 한다) 내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2. “자발적 협약”이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정의를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사항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 홈페이지와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계약 특수조건 규정, 구매실적의 평가, 제도 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 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 및 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 기업 ,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내에 있는 학교법인, 종교 단체, 체육단체 등에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관계 기관 및 단체에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