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②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5. 4. 24, 2021. 12. 30>
③ 삭제 <2021. 12. 30>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4>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전문개정 2021. 12. 30]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전문개정 2021. 12. 30]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수렴,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30]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5일까지 당해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이를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 12. 30〕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안양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