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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420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3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2조

회기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②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5. 4. 24, 2021. 12. 30>
③ 삭제 <2021. 12. 30>

제3조

회의 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4>

제4조

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전문개정 2021. 12. 30]

제5조

정례회의 운영 등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전문개정 2021. 12. 30]

제6조

임시회의 운영 등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수렴,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30]

제7조

의회운영 기본일정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5일까지 당해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이를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 12. 30〕

제8조

준용 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안양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