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의 일환으로서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9.30., 2022.5.16.>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의 일환으로서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9.30., 2022.5.16.>
다목적복지회관(이하 "복지 회관"이라 한다)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9.30>
각 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일부개정 2016.9.30.>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개정 2011.12.16>
2.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개정 2011.12.16>
3.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복지시설 <개정 2011.12.16>
4.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개정 2011.12.16>
5.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개정 2011.12.16>
6.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중 지역사회재활시설 <개정 2011.12.16>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복지시설 <개정 2011.12.16>
8. 그밖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시설<본호신설 2016.9.30.>
복지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개정 2011.12.16>
2.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 <개정 2011.12.16>
3.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복지사업 <개정 2011.12.16>
4.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사업 <개정 2011.12.16>
5.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 <개정 2011.12.16>
6.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사업 <개정 2011.12.16>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복지사업 <개정 2011.12.16>
8.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사업<본호신설 2016.9.30.>
① 성남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이용자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6.9.3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저소득주민
2.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 직업 부업훈련, 취업알선 필요 주민
4. 영유아, 아동,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복지회관 시설물의 이용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일부개정 2016.9.30.>
2. 시설의 관리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부개정 2016.9.30.>
① 시장은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시설장 자격을 갖춘 개인(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6.9.30.>
② 복지회관 내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은 관련법을 따른다.
③ 복지회관 종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종사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기준 등을 참고하여 보수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로 허가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운영경비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과는 별개의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복지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및 협약체결 등은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1.2.19.>
② 삭제 <2021.2.19.>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1.2.19.><일부개정 2021.2.19.>
③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 내용은 필요할 경우 공증을 받을 수 있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1.2.19.><일부개정 2021.2.19.>
⑤ 삭제 <2021.2.19.>
삭제 <2021.2.19.>
삭제 <2021.2.19.>
삭제 <2021.2.19.>
삭제 <2021.2.19.>
삭제 <2021.2.19.>
① 수탁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며, 수탁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6.9.30.>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료를 복지회관운영 및 시설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9.30.>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위탁된 권리를 양도할 수 없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6.9.3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수탁시설을 목적이외에 사용할 때<일부개정 2016.9.30.>
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았음이 판명된 때<일부개정 2016.9.30.>
4. 제15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 하였을 때<종전 제5호에서 이동,본호개정 2016.9.30.>
5. 제17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종전 제6호에서 이동,본호개정 2016.9.30.>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9.30.>
시장은 위탁기간 중 1회 이상 복지회관 사업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① 복지회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일반시설 이용료의 60% 이내에서 사용료ㆍ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6.9.30.>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사용료ㆍ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ㆍ수수료는 복지회관의 목적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
시설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국가보훈대상자가 사용하는 경우
3. 장애인이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 시 수용시설로 이용할 경우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일부개정 2016.9.30.>
<삭제 2016.9.30.>
시장은 이 조례에 정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복지법을 따르며,「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9.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1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