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태안군의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태안군의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5.>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관계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태안군에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시설운영기관, 노인회, 노인지원봉사단체, 노인취업알선센터 등을 말한다. <개정 2023.2.28.>
3. “노인복지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2.28.>
4.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 <신설 2015.10.8., 개정 2023.2.28.>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3.2.28.] <개정 2023.2.28.>
① 군수는 법에서 정한 노인의 날 등에 실시하는 기념식과 노인 관련 행사 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② 군수는 노인의 날 행사 등의 행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군수는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노인복지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다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2023.2.28.>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주요 복지정책
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다. 노인관계기관에 대한 지원
라.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노인복지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른 노인건강 진단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 요양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① 군수는 어르신의 안정적인 식사 지원, 영양관리 예방서비스 제공 등(이하 “어르신 영양ㆍ건강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어르신 영양ㆍ건강 사업 지원대상자는 군수가 정한 기준일에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85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③ 어르신 영양ㆍ건강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읍ㆍ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어르신 영양ㆍ건강 사업의 지급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2.28.]
① 군수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2023.2.28.>
1. 대한노인회 태안군지회 <신설 2015.10.8>
2. 읍ㆍ면 분회 및 각 경로당 <신설 2015.10.8>
②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인원, 운영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2.28.>
③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각 경로당의 시설 보수 및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 냉ㆍ난방비, 사업비, 쌀ㆍ부식비, 물품지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0.8., 2023.2.28.>
④ 군수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5.>
1. 읍ㆍ면 분회장: 월 10만원 <개정 2023.2.28.>
2. 경로당 회장 및 사무장: 월 5만원
⑤ 군수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관내 노인교실(노인대학을 포함한다)의 설치, 운영,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2023.2.28.>
⑥ 군수는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보조금을 차감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5.10.8>
① 군수는 노인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후원하기 위하여 태안군 노인복지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2.28.>
② 후원회는 자체 자율운영과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③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후원회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2.28.>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2023.2.28.>
1.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종사자 처우개선 <개정 2023.2.28.>
2. 노인취업ㆍ일자리사업 지원
3. 노인 및 노인 단체의 교육참가ㆍ선진지 견학 지원
4. 노인 체육행사 지원
5. 노인 취미ㆍ여가ㆍ예술ㆍ봉사 활동 및 대회참가 지원
6. 어버이 날 행사 지원 <개정 2023.2.28.>
7.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및 동아리 활성화 지원
8. 경로식당 운영 및 저소득 노인 식사 서비스 지원
9. 노인돌봄 및 응급안전 서비스 지원
10. 노인 주거환경개선 등 생활편의 지원
11. 시니어클럽의 설치ㆍ운영ㆍ사업ㆍ재료비 지원
① 군수가 노인복지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평가의 결과 등 해당 노인복지사업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③ <삭제 2023.2.28.>
<삭제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