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양군 향토유적보호 조례자치법규 2143407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4-05-07공포 2024-05-07공포번호 27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해오는 향토유적을 보호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조례에서 향토유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5. 7.>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전통건조물보존법」 및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향토의 역사상, 예술상,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자료
2. 향토유산으로써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

위원회 설치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청양군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적보호구역, 보호물의 지정과 해제
3. 향토유적의 환경보존을 위한 사항
4. 향토유적의 매수, 수리 및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유산팀장이 된다. <개정 2007.7.5, 2018.12.15., 2023. 12. 27.>

제7조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향토유적지정

향토유적의 지정은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정한다.

제9조

보호구역 및 보호물의 지정

군수는 향토유적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

고시

군수는 향토유적의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을 설정 및 해제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지정서교부

① 군수가 향토유적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유적지정서 발급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자 지정

① 향토유적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읍ㆍ면장, 리장 및 향토유적 보존에 관심이 많은 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② 군수가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

수당과 여비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보존관리

향토유적을 보존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유적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향토유적의 지정에 대한 안내판, 보호구역 설정사항 및 보호구역내의 금지행위 등에 대한 경고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안내판 및 경고판은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에 의한다.
4. 향토유적의 주변 건축 및 토지 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군수는 유적보존 문제를 사전검토 하여야 한다.

제15조

점검

군수는 다음에 의거 향토유적을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군에서는 월 1회 이상 점검
2. 읍 면에서는 월 4회 이상 점검

제16조

보조금

① 향토유적의 보존관리상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군수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향토유적의 보존관리상 부득이한 경우 도지사에게 소요경비의 일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로부터 사업승인(설계서 검토 등)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기록작성 보관

① 군수는 향토유적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가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제18조

계도등

① 군수는 향토유적 지정 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계도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향토유적보존관리에 공이 있는 자는 이를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