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23, 2023.3.9.)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23, 2023.3.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ㆍ11ㆍ23)
1.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위문금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동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3, 2023.3.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삭제 (2012ㆍ11ㆍ23)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
6.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8.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3, 2023.3.9.)
1. 급식관련경비 지원
2. 교육관련경비 지원
3. 문화체육활동경비 지원
4. 명절 위문금품 지원
5. 월동대책비 지원
6. 긴급구호비 지원
7. 국경일,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8.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등 위문금품 지원
9. 생활환경 개선 지원
10. 안전사고 예방 관련 물품 지원
11.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2ㆍ11ㆍ23, 2023.3.9.)
①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실태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면 구청장이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3.9.>
② 구청장은 학교, 시설, 단체, 협회의 장에게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3, 2023.3.9.)
③ 제2항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3, 2023.3.9.)
④ 제4조의 각 호의 지원내용 중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할 때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 내에서 결정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3, 2023.3.9.)
⑤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3.9.>
구청장이 직접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각종 복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법인의 대표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민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ㆍ11ㆍ23)
<삭제 2023.3.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