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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3403

서울특별시 동작구규칙시행 2010-06-30공포 2010-06-30공포번호 6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회의 회의는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는 위탁신청서류의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심사 및 현장확인과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심의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제4조

수탁자의 선정기준

①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시설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심의의 기준과 배점은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

수탁자의 선정

① 공개위탁의 경우에는 제4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법인으로 선정한다. 단,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재위탁의 경우에는 제4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60점이상을 획득할 때 수탁법인으로 선정한다.

제6조

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가 선정되어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변경되어도 종전 종사자들의 신분은 보장한다. 단, 각종위원회 위원은 제외한다.

제8조

사업계획서 작성

① 관장은 복지관 운영을 위해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하여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 전년도 12월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서는 사업분류, 세부사업명, 계획목표 및 사업별 세입 세출예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지도점검·감사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위탁사무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처분에 대해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진정, 투서, 언론보도, 여론 등에 의해 특별 지도점검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위탁기관은 특별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의 위탁사무 처리에 있어 중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별표2의 위탁취소 등 세부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청문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미리 청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