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및 우호협력 체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및 우호협력 체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류협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을 말한다.<개정, 2022. 4. 20.>
2. ‘우호협력’은 제1호에 의한 교류협력을 체결하기 이전의 협력관계를 말하며, 양 지역의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 및 교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어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3. 6.>
교류협력 및 우호협력(이하 “교류협력 등”이라 한다) 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 3. 6.>
교류협력 등 체결대상 외국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과 상호협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4.>
① 세종특별자치시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교류협력 등 체결에 관해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여건, 행정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
② 외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류협력 등에 관한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여부를 검토할 때는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개정, 2022. 11. 14.>
2.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3. 산업ㆍ지역특성 등의 상호보완성
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5. 교류를 통한 기대 효과
교류협력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교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3. 3. 6.>
② 시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우호협력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
시장은 교류협력 등을 체결한 이후에 해당 지방정부와의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교류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두절로 양 지역의 교류가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류협력의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 우호협력의 경우에는 시의회에 사전보고 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