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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체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401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3-03-06공포 2023-03-06공포번호 21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및 우호협력 체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류협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을 말한다.<개정, 2022. 4. 20.>
2. ‘우호협력’은 제1호에 의한 교류협력을 체결하기 이전의 협력관계를 말하며, 양 지역의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 및 교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어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3. 6.>

제3조

적용범위

교류협력 및 우호협력(이하 “교류협력 등”이라 한다) 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 3. 6.>

제4조

교류협력 등 대상

교류협력 등 체결대상 외국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과 상호협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4.>

제5조

교류협력 등 제의

① 세종특별자치시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교류협력 등 체결에 관해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여건, 행정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
② 외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류협력 등에 관한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여부를 검토할 때는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개정, 2022. 11. 14.>
2.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3. 산업ㆍ지역특성 등의 상호보완성
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5. 교류를 통한 기대 효과

제6조

사전교류

교류협력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교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7조

교류협력 등의 체결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3. 3. 6.>
② 시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우호협력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

제8조

사후관리

시장은 교류협력 등을 체결한 이후에 해당 지방정부와의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교류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교류협력 등의 해지

시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두절로 양 지역의 교류가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류협력의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 우호협력의 경우에는 시의회에 사전보고 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