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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396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19-10-14공포 2019-10-14공포번호 10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예비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않았으나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취약계층”이라 함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나.「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19.10.14.>
라.「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개정, 2019.10.14.>
마. 그 밖에 1년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개정, 2019.10.14.>
4.“사회서비스”라 함은 교육ㆍ보건ㆍ사회복지ㆍ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 보육 서비스
나. 예술ㆍ관광 및 운동 서비스
다.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라.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마.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신설, 2019.10.14.>
바.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신설, 2019.10.14.>
사.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 <신설, 2019.10.14.>
아.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마목에서 아목으로 이동] <개정, 2019.10.14.>
5.“연계기업”이라 함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경영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행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ㆍ물적ㆍ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설치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이하“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업무관련 공무원
2.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관계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등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6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①구청장은 사회적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광진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한다.
②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경영인력 양성, 종업원 교육ㆍ훈련, 사회적기업 등의 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제10조

경영지원 등

①구청장은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 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공익(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비 등의 지원

①구청장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구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불용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2조

재정 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우선구매 촉진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

구세 감면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및「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구청장은 광진구 소재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광진구 소재 민간기업ㆍ단체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16조

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 할 수 있다.
1. 광진구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광진구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위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