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가 규정한 사항과 청양군 상생산업단지 추진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양군의 산업발전과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가 규정한 사항과 청양군 상생산업단지 추진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양군의 산업발전과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산업단지” 란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공간적으로 생산, 업무,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연계된 편리한 정주환경을 갖춘 산업지역을 말한다.
2.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이란 상생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산업단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청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한 최적의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기업ㆍ종사자ㆍ주민이 공존공영하도록 충청남도와 청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 유관기관, 기업이 협력을 통해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양군 상생산업단지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은 3년마다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라 청양군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추진계획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정 보완할수 있으며, 수정한 계획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 종합계획(이하“도 종합계획” 이라 한다) 및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의 연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의 효율성 증대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심의ㆍ협의 기구로서 청양군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생산업단지 조성의 주요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사항
3.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사업 발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사업추진의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입지기업 협력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7. 충청남도 권역별 분과위원회 심의를 요하는 사항
8.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의 기획감사실장ㆍ복지과장ㆍ투자유치과장ㆍ문화체육과장ㆍ관광과장ㆍ환경과장ㆍ건설과장이 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위원 총수의 30% 내외를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2022. 12. 21., 2023. 12. 27., 2026. 8. 14.>
1. 지역 내 기업의 임원급 간부 및 지역주민
2.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다만, 지역내 기업의 임원으로서 위촉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재직기간에 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 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8조의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처리사항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위원의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총괄부서는 투자유치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사업 추진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4.>
1. 상생산업단지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총괄 관리
3.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기획ㆍ평가
4. 위원회 구성ㆍ운영
5.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한다.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노후 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ㆍ농공단지) 기반시설의 정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19.1.30>
② 제8조에 따라 위원회 등에 참석한 외부 인사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