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분뇨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 처리 등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12ㆍ28, 2011ㆍ8ㆍ8>
이 조례는「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분뇨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 처리 등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12ㆍ28, 2011ㆍ8ㆍ8>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 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ㆍ12ㆍ28>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2ㆍ28>
1.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
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ㆍ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차고지 확보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제47조 및 이 조례 등에서 정한 규정을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개정 2009ㆍ12ㆍ28>
① 시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경영악화 등「하수도법 시행령」제33조의2의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 지급ㆍ융자알선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1. 대체사업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및 설치사업 등 업무지침에 따라 주선 할 수 있다. 2. 폐업지원금은 최근 3년 이내의 영업이익금과 보유 차량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예상 이익금을 기본으로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타 업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ㆍ장비구입비는 중소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에 준하여 융자알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사업의 주선, 폐업지원금 지급, 융자알선 등은 중복 지원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2ㆍ12ㆍ17>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분뇨수거가 어려운 유달동 섬지역을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으로 한다. 다만,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이 분뇨수거를 요청한 경우 도선비와 일부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ㆍ12ㆍ28, 단서신설 2011ㆍ10ㆍ17> ② 제1항에 따라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지정지역, 사유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2ㆍ28> [제목개정 2011ㆍ10ㆍ17]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 징수한다. 1.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 징수한다. 2.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ㆍ8ㆍ8]
①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분뇨를 분뇨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위생처리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ㆍ8ㆍ8]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 수집ㆍ운반업을 하는 자에게 분뇨 수집ㆍ운반처리를 대행시켰을때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2ㆍ28. 2011ㆍ8ㆍ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수집ㆍ운반 장비에 분뇨의 수집량과 요금을 나타내는 측정기 및 요금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청소전에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2ㆍ28, 2011ㆍ8ㆍ8>
삭제<2011ㆍ8ㆍ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분뇨수집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실시한 대행업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ㆍ12ㆍ28>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개정 2009ㆍ12ㆍ28>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사유, 분뇨량 등에 대하여 관할 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ㆍ12ㆍ2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2ㆍ28>
① 삭제<2011ㆍ8ㆍ8> ② 삭제<2011ㆍ8ㆍ8> ③ 처리시설을 사용하는 분뇨ㆍ수집 운반업자는 처리시설에 분뇨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 반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8ㆍ8> ④ 시장은 처리시설에 수거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삭제<2011ㆍ8ㆍ8> ⑥ 시장은 분뇨ㆍ수집 운반업자가 처리시설을 사용시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1ㆍ8ㆍ8> [제목개정 2011ㆍ8ㆍ8]
삭제<2011ㆍ8ㆍ8>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사용료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절차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