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감사청구 주민수태안군과 태안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