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20>
이 규칙은「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20>
①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기록물등록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10.5.20>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 통보서를 접수한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 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출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협의회 설립 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20>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0.5.20>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