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10., 2016.12.30.)
이 규칙은「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10., 2016.12.30.)
①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12.30.)
② 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채권 발행, 보관 및 관리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되 조례 제13조에 따라 채권의 매출 및 등록, 상환업무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그의 책임하에 성실하게 채권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채권의 매출업무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시내 본점 및 지점에서 전담취급하고, 상환업무는 전국의 전 점포에서 취급한다.
④ 시장은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채권의 매출 및 등록, 상환업무의 총괄점을 지정할 수 있다.
조례 제9조의 채권 매입신청서 및 매입필증, 매입증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와 같다.(개정, 2016.08.01.)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선급한다.
채권을 매출하였을 때에는 그 발행원부를, 사고채권 신고 접수시에는 그 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은 연리 2.0퍼센트 복리로 한다.(신설 2015. 5. 20.)(개정, 2016.08.01.)(개정, 2019. 8. 30.)<개정, 2022. 12. 26.><개정, 2025. 7. 23.>
① 채권원리금의 상환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채권 발행일로 한다.
② 원리금의 수령을 지체한 일수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통예금이자를 지급한다. <개정, 2022. 1. 20.>
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채권매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상환업무 취급 점포(이하 “상환점”이라 한다)에서 채권의 매입증서, 상환시기 도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채권원리금을 지급한다. 1. 채권매입자가 상환점을 방문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서를 제출 2. 채권매입자가 자동으로 계좌로 입금되도록 인터넷 등으로 신청 [전문 개정, 2022. 1. 20.]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채권의 중도상환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상환을 할 수 없다.
1. 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면허ㆍ허가ㆍ인가ㆍ특허ㆍ신고ㆍ도급계약 등이 채권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ㆍ철회ㆍ반려ㆍ각하된 경우
2. 채권매입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채권을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개정, 2022. 1. 20.>
② 제1항에 따라 중도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시장이 발행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 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0.>
① 매출일 이후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채권의 발행 이율에 따른 연이율로 매출일로부터 중도상환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상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 이율은 연리 2.0퍼센트로 한다.(신설 2015. 5. 20. 2016.08.01.,2016.12.30.)<개정, 2022. 10. 11.><개정, 2022. 12. 26.>.><개정, 2025. 7. 23.>
채권은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급공사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권당 보증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①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상환완료 채권 및 중도상환이 완료되어 회수한 채권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경과후 3개월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총괄점에 보존하도록 위탁시켰을 때에는 총괄점에서 보존한다.
② 제1항 보존기간이 경과한 채권증권은 시의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수시로 폐기할 수 있다.
분실 또는 도난채권이나 그 밖에 사고채권의 경우는 매출점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채권사고를 접수하고 채권원부상의 해당 비고란에 별지 제6호서식의 사고 접수인에 도장을 찍고 붉은 글씨로 쓴 후 자기앞수표 분실 경우와 같은 소정절차에 의하여 취급하고 신고인이 본인임을 확인한 후 상환기일에 지급한다.(개정, 2016.12.30.)<개정, 2022. 1. 20.>
삭제<2013.7.10 규칙 제 77호 >
시장은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고 제반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출점 및 총괄점의 매출 및 상환업무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 10. 12.>
채권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0.>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업무처리요령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