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내 산출물의 채취료 등 소하천사용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2013.06.28, 2019.04.01.>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내 산출물의 채취료 등 소하천사용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2013.06.28, 2019.04.01.>
<본조제목개정 2019.04.01.>
① 소하천사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06.28, 2019.04.01.>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며,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3.06.28, 2019.04.01.>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算定)함에 있어서 점용 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06.28, 2019.04.01.>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13.06.28, 2019.04.01.>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부당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4.01.>
의 2(점용료 등의 조정) <본조제목개정 2019.04.01.>소하천을 2개연도 이상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를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1-1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 채취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06.28> <일부개정 2019.04.01.>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06.28, 2019.04.01.>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며, 점용료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경우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3.06.28, 2019.04.01.>
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에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6.28, 2019.04.01.>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에 있어서 그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6.28>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경우와 그 밖에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06.28, 2019.04.01.>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06.28, 2019.04.01.>
<본조개정 2019.04.01.>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관리청의 부주의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 이하로 채취한 경우
3.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기간을 단축한 경우
② 별표 2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삭제 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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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 등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한다. <개정 2013.06.28, 2019.04.01.>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허가수수료를 별표 3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8, 2019.04.01.>
1. 법 제10조에 따라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산정하는 사람 <개정 2013.06.28, 2019.04.01.>
2.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소하천점용에 관한 허가를 산정하는 사람 <개정 2013.06.28>
② 제3조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3.06.28, 2019.04.01.>
점ㆍ사용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16, 2013.06.28. 2022.5.16.>
시장은 점ㆍ사용료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06.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