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6.>
1. “주민”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직업 및 학업 등의 사유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예산과정”이란 예산편성ㆍ집행ㆍ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을 말한다. 단,「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1. 5. 25]
이 조례에 따라 예산과정 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26.>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②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전체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법정경비와 조직 운영에 필요한 필수 경비, 국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사용용도가 지정 내시된 보조사업비 등은 제외한다.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지방예산과정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구청장은 의견수렴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수렴된 주민의견의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12.26.>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경우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7.1.>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0.7.1.>
1. 구청장의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2. 소관 국ㆍ소장 및 기획실장 <개정 2013. 6.13. 2013. 6.25, 2020.2.20, 2020.7.1, 2022.5.16.,2024.7.5., 2024.12.26.>
3. 지방재정에 경험이 있거나 학식과 인품이 타의 모범이 되는 주민으로서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 위촉 시 성별,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와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2.2.23, 2020.7.1.>
①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 의견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우선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의 업무 분야별로 5개 이내의 분과를 구성한다. <개정 2022.5.16.>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두며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7.1.]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지역회의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주민자치회 위원, 직능단체 회원과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지역회의 위원 외에도 구민은 누구나 지역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지역회의는 지역회의 위원과 구민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자 모두가 의결권을 가지며,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회의는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역회의는 관할 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며, 동장은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7.1.]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2. 동별 예산 제안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
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본조신설 2020.7.1.]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에서 제18조로 이동 <2020.7.1.>]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에서 제19조로 이동 <2020.7.1.>]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종전 제16조에서 제20조로 이동 <2020.7.1.>]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5. 25.>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18조에서 제21조로 이동 <2020.7.1.>]
[종전 제21조에서 제22조로 이동 <202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