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7.10>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7.10>
①상시출장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2024.11.7.>
②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1.7.>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7.10, 2024.11.7.>
①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4.11.7.>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4.11.7.>
<삭제 2016.12.8>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7.10, 2024.11.7.>
1. 삭제 <2024.11.7.>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단서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4.11.7.>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7.10, 2016.12.8, 2024.11.7.>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4.7.10, 전문개정 2024.11.7.>
4의2.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개정 2024.11.7.> <신설 2016.12.8>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4.11.7.>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1.7.>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7.10, 2016.12.8, 2024.11.7.>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7.10, 2024.11.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