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의료법」 제33조제2항,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하는 춘천시 노인 전문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9.12.24.,2021.12.30.>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의료법」 제33조제2항,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하는 춘천시 노인 전문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9.12.24.,2021.12.30.>
병원은 춘천시 관할구역 안에 둔다.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외래ㆍ입원진료와 요양
2.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임상ㆍ역학적 조사연구
3. 치매ㆍ노인성질환 관리사업 지원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사항
4.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와 관계된 진료과 설치운영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원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5항 및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병원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2019.12.29>
② 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한다.
③ 시장은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수탁기관은 시설공사의 설계서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된 물품은 시장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 증축, 개축 등 시설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수가 등에 관하여는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관내환자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진료비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병원의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직원의 정원, 직종 및 직무내용
2. 입원자의 정원, 요양치료와 기타 서비스
3. 의사 등 직원의 주ㆍ야간, 휴일 근무체제 등
4. 입원자의 준수사항
5. 비상재난(화재 등) 대책
6. 기타 병원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중요사항
① 병원에는 병원의 운영 및 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임면에 관해서는 수탁기관의 장이 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수는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병원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사업계획의 심의
2. 위원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회칙 제ㆍ개정
3. 기타 병원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의 의결
①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공유재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의 손ㆍ망실 시는 수탁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7.2.>
① 수탁기관은 치매환자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재산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주체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병원의 시설을 치매환자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회계연도는 1. 1 ~ 12. 31까지로 한다.
② 수탁기관은 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 연도개시 2월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병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ㆍ보고를 명하거나 관계서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검사결과 시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7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9.12.24>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10.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