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지역 농어가의 소득수준 향상과 소득증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0. 4.30. 조례 제1864호>
이 조례는 농촌지역 농어가의 소득수준 향상과 소득증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0. 4.30. 조례 제1864호>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2010. 4.30. 조례 제1864호>
1. 농어촌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입금, 기부금(성금),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 및 그 밖의 수입 <2010. 4.30. 조례 제1864호>
2.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2010. 4.30. 조례 제1864호>
3. 전북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등 <개정 2023.12.28.>
① 농어촌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가 및 농업법인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010. 4.30. 조례 제1864호> <2011.10.14. 조례 제1920호>
1.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가 및 농업법인<2011.10.14. 조례 제1920호>
2. 고소득ㆍ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유통 및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농어가 및 농업법인 <2009.02.12 조례 제1813호 > <2011.10.14. 조례 제1920호>
② 본조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음이 명백한 신청자는 융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2010. 4.30. 조례 제1864호>
③ 군수는 제1항의 융자대상 농어가 및 농업법인을 선정할 때 필요한 경우 관련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2010. 4.30. 조례 제1864호> <2011.10.14. 조례 제1920호>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2009.02.12 조례 제1813호>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관련 업무 소관국장으로 하며, 관계공무원 3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을 둔다.<2009.02.12 조례 제1813호> <2011.10.14. 조례 제1920호, 2024.3.22.>
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0. 4.30. 조례 제1864호>
① 융자한도액은 농어가당 5천만 원 이내, 법인은 7천만 원 이내로 하되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개정 2003. 4.15. 조례 제1631호> <2010. 4.30. 조례 제1864호> <2011. 10.14. 조례 제1920호, 2024.3.22.>
② 융자금의 대부 이율은 연 1%로 한다.<개정 2003. 4. 15. 조례 제1631호> <2011. 10.14. 조례 제1920호, 2024.12.31.>
① 융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농어가의 세대주(이하 "대여신청자" 라 한다)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10. 4.30. 조례 제1864호>
② 군수는 융자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농어가에게 물적 담보를 제공하게 할수 있다. <개정 2003.4.15., 2010.4.30., 2011.10.14., 2018.7.30. >
③ 삭 제<신설 2009.02.12.> <개정 2010.4.30.> <2018.7.30.>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대여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 대상 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하도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2010. 4.30. 조례 제1864호>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부터 상환기간 동안 연 1회 균분상환 한다. <2010. 4.30. 조례 제1864호>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10. 4.30. 조례 제1864호>
② 본조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최장 1년으로 한다.<2010. 4.30. 조례 제1864호>
③ 상환 의무자가 본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10. 4.30. 조례 제1864호>
④ 군수는 상환기간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0. 4.30. 조례 제1864호>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2010. 4.30. 조례 제1864호>
② 상환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은 이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 10%의 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2009.02.12 조례 제1813호> <2010. 4.30. 조례 제1864호>
① 이 조례와 이 조례의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2010. 4.30. 조례 제1864호>
②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 시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2010. 4.30. 조례 제1864호>
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농어가의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 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2010. 4.30. 조례 제1864호>
② 수탁 금융기관의 장은 연 1회(12. 31.)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2010. 4.30. 조례 제1864호>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영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2010. 4.30. 조례 제1864호>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융자금,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2010. 4.30. 조례 제1864호>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 <2010. 4.30. 조례 제1864호>
융자금을 대여 받은 농어가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거듭 융자할 수 없다.<2010. 4.30. 조례 제1864호>
군수는 융자금을 대여 받은 농어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환기한전이라도 융자금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상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10. 4.30. 조례 제1864호>
1. 사업의 추진 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할 정도로 사업능력이 부족한 때 <2010. 4.30. 조례 제1864호>
3. 자금을 융자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2010. 4.30. 조례 제1864호>
4.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2010. 4.30. 조례 제1864호>
① 이 조례 제16조 각 호에 따라 상환기한 전에 융자금 회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탁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해당 대여자에게 상환통지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0. 4.30. 조례 제1864호>
②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0. 4.30. 조례 제1864호>
① 군수는 융자금을 대여 받은 자와 보증인 등이 천재지변, 사망, 행방불명, 파산 등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융자금 및 이자를 결손 처분할 수 있다.<신설 2009.02.12 조례 제1813호> <2010. 4.30. 조례 제1864호>
② 결손 처분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및 「진안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예에 준한다.<신설 2009.02.12 조례 제1813호, 2024.3.22.>
③ 융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사망, 행방불명, 파산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능력이 상실되어 보증인 등이 대위변제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9.02.12 조례 제1813호><2010. 4.30. 조례 제1864호>
④ 융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연체이자의 누적으로 상환능력이 상실되어 경영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군수가 지정하는 기한 내 융자금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4.3.22.>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2009.02.12 조례 제1813호> <2010. 4.30. 조례 제1864호>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개정 2023.12.1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2009. 02.12 조례 제1813호> <2010. 4.30. 조례 제1864호>